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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사 축소'에 '특수단도 장관 통제'...손발 묶인 '윤석열 검찰' - YTN

'직접수사 축소'에 '특수단도 장관 통제'...손발 묶인 '윤석열 검찰' - YTN

[앵커]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폐지하거나 형사부·공판부로 바꾸는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검찰의 특별수사단 설치 등을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검찰총장의 수사 재량권도 장관 통제를 받게 됐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 직제개편으로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사라지는 직접수사 부서는 모두 7곳입니다.

반부패수사3부와 노동사건 전담인 공공수사3부, 외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가 형사부로 바뀝니다.

반부패수사4부와 총무부는 공판부가 됩니다.

서울남부와 의정부, 울산, 창원지검의 공공수사부가 형사부로 바뀌고, 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식품의약형사부, 북부지검 형사6부는 조세범죄형사부로 이름을 바꿔 전담수사 기능은 유지하게 됩니다.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공판팀으로 전환됩니다.

기존 형사부 7곳도 공판부로 기능을 바꿔 재판업무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이같이 개정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고, 바뀐 직제에 따른 인사는 다음 달 3일 자로 단행됩니다.

직접수사 부서 대폭 축소에 대해 법무부는 수사권조정 등에 대비하는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에 수사 중인 사건은 계속 맡도록 경과 규정을 둬서 수사 연속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공판부로 바뀌는 부서의 사건은 다른 부서로 재배당되기 때문에 중앙지검 반부패4부가 맡은 삼성 승계 의혹 수사 등은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기에 앞으로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중요 사건 특별수사단을 설치할 때도 법무부 장관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은 명칭과 형태를 불문하고 장관 승인을 받으라는 조항이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총장의 수사 재량권을 장관이 통제하게 되면서 윤석열 총장의 손발이 묶이게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법무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반대 의견을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장관 승인 조항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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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09:38: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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