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도 건강보험재정 기금화가 추진된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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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서 국민건강보험기금 관련 사항 추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재정운영위원회 폐지, 국민건강보험기금 설치, 보건복지부 내 건보기금운용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4대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은 모두 개별법에 근거를 둔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건강보험은 공단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어 재정의 건전성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4대 사회보험 중 재정 규모가 52조6,000억원으로 가장 크고 정부지원금이 가장 많이 지급되고 있으며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그러나 건강보험이 기금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와 재정 당국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며 재정 외 운용으로 인해 정부 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2010년 IMF도 한국 의료보장제도는 예산 통제가 엄격하지 않고 중앙 감독이 최소 수준임을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건강보험은 2000년 이전까지 300여개 이상의 독립채산제 개별조합으로 운영됨에 따라 기금으로 통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웠으나 현재는 조직 및 재정이 통합 운영되고 있으므로 기금화를 통해 국가재정법 적용대상으로서 국회 심사를 거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건강보험을 기금화해 국회 통제를 가능하게 해 재정 운용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 책임성을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October 29, 2020 at 04: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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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도 ‘건강보험재정 기금화’ 추진 - 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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