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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배급제’ 논란… “더 사기 어려워” vs “불가피한 조치” - 중앙일보 - 중앙일보

‘마스크 배급제’ 논란… “더 사기 어려워” vs “불가피한 조치” - 중앙일보 - 중앙일보

식약처, 마스크 긴급 조치 시행

 
서울 강동구 명일전통시장 인근에서 마스크와 고글을 착용한 주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서울 강동구 명일전통시장 인근에서 마스크와 고글을 착용한 주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약국·우체국 등 이른바 ‘공적 판매처’에 마스크·손소독제를 대량으로 공급한다고 발표하자 유통업계는 혼란에 빠졌다. 소비자가 마스크를 구입하기가 오히려 어려워졌다는 불만도 나온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0시 마스크·손소독제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시행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하자 내놓은 조치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이날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수출할 수 없고, 당일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한다. 여기서 공적 판매처는 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공영홈쇼핑·중소기업유통센터·약국 등이다.
 

“혼란 부추기는 반시장적 조치” 

 
경기도 이마트 트레이더스 신동점 매장에 마스크를 구입하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 서 있다. [중앙포토]

경기도 이마트 트레이더스 신동점 매장에 마스크를 구입하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 서 있다. [중앙포토]

 
하지만 유통업계는 정부 정책이 시장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며 우려하는 시선이다. 마스크 생산량의 절반을 국가가 강제로 관리·보급하는 사실상 ‘마스크 배급제’가 오히려 마스크 사재기를 부추기거나 구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실상 마스크 배급제 소식을 접한 소비자는 오히려 웃돈을 줘서라도 마스크를 확보해 쌓아두려고 할 테고, 이렇게 되면 수요 대비 마스크 공급은 더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배급경제는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방식”이라고 우려했다.
 
오히려 전국 유통망을 갖춘 유통업체에 마스크를 푸는 게 보다 많은 소비자가 손쉽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소비자의 편의성과 공공성을 고려한다면 마트·편의점·슈퍼 등 소비자가 자주 찾는 곳에 마스크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 판매대 앞에서 고객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대형마트 판매대 앞에서 고객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일단 농협에 소비자가 몰리면 오히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우려 때문에 대형마트·백화점 등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하면 임시휴업하고 문을 닫는다.  
 
우체국·공영홈쇼핑 홈페이지에서 사려면 회원가입을 하고 온라인상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특히 공영홈쇼핑은 불특정 시간에 마스크를 깜짝 판매하기도 한다. 이는 온라인 쇼핑에 적응하지 못한 고령자·노약자가 구입하기 까다롭다.
 
약국은 주말·야간에 문을 닫는 곳이 많고 병원 인근에 몰려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약국이 많지 않은 산간·도서지역 주민은 원거리를 마스크를 구입하려고 이동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유통업계의 주장이다.
 

“소비자 밀집해 코로나19 확산할 수도”  

서울 동대문구 한 약국에 일회용 마스크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 동대문구 한 약국에 일회용 마스크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홍성길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은 “마스크 공급처에서 편의점 등 기존 유통망을 제외하면 공적 판매처에 소비자가 대거 집결하면서 코로나19 전염 가능성이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며 “정부가 지정한 공적 판매처보다 소비자 접근성이 뛰어난 편의점에 마스크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S25·씨유(CU)·세븐일레븐·이마트24·미니스톱 등 국내 5대 편의점은 전국에 4만4744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지난해 11월 기준).
 
이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편의점을 공적 판매처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라, 향후 포함할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처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홍성길 정책국장은 “정부가 지정한 가격과 정부가 제안한 판매방식을 편의점업계가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었는데, 정부가 갑자기 이유도 통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편의점을 공적 판매처에서 배제해버렸다”고 주장했다.
 
유통업계의 주장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가 부족하고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는 비상시국에서 어쩔 수 없이 도입한 조치”라며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면서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정상적 상황’이란 점에서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결국 국민들이 얼마나 손쉽고 합리적인 가격에 마스크를 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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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6 10:04:5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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