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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유방 초음파도 건강보험 적용... 중1학년生 무료 독감주사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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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6.29 10:00

[하반기에 달라집니다]
중위소득 120%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방문판매원·화물차주 등 5개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오는 하반기부터 눈,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120%로 확대된다. 또 무료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대상에 13세(중학교 1학년)를 추가하기로 했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보험적용을 받지 못했던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한 환자가 초음파 검사를 받고 있다. /조선DB
정부는 30일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각종 법 개정과 정부의 정책 시행 등으로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했다. 내년부터 바뀌는 금융·조세·재정 제도 개편은 주로 경제활력 제고, 창업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이 많다.

◇눈과 유방 초음파도 건강보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보건복지부는 눈과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대상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자 등을 중심으로만 보험이 적용됐다.

이에 정부는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상복부(2018년 4월) ▲하복부·비뇨기(2019년 2월) ▲응급·중환자(2019년 7월) ▲전립선 등 남자생식기(2019년 9월),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2020년 2월) 등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해왔다.

또 정부는 하반기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3기 백신에서 4기 백신으로 전환하고, 무료 접종대상을 13세 어린이(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4기 백신 무료접종 사업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등이다. 정부는 약 1445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조선DB
정부는 향후 독감 주사 무료접종 대상을 고등학교 3학년으로 확대하고, 노인은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독감 접종 권고 대상자를 고등학교 3학년까지 늘려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만 60세 이상 노인으로 대폭 확대하는 안에 대해 예산당국과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해 다음달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영양·체조지원 등 건간관리와 목욕, 수유지원 등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다.

정부는 이번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로 산모 약 2만30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정부는 그동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해온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긴급복지 해상비 수급자도 서비스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현장실습생, 안전 강화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올해 1월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른 조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므로, 종사자 본인이 적용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출퇴근 재해 포함 등 업무상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정부는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오는 12월 10일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들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 실직 시 실업급여 , 출산시 출산전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월부터 산업체에서 실습을 하는 현장실습생의 안전도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장실습생에 안전을 보호하는 특례 규정을 제정하기로 했다. 앞으로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감독 및 처벌 규정 등이 현장 실습생에게 준용된다.




June 29, 2020 at 08: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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