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통합형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까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등급 유형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가형’, ‘통합형’, ‘라형’으로 분류되며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이 달라진다.
시는 이 가운데 ‘통합형’ 지원 대상을 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확대한다.
서비스 확대 시행에 따른 수혜 대상자는 출산일이 2020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시가 자체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는 ‘맘편한 산후조리 지원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20∼150% 이하 가정까지 지원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신청기한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다.
소득은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로 산정되며 맞벌이인 경우, 건강보험료는 많이 내는 쪽 100%, 적게 내는 쪽 50%으로 합산하게 된다.
기준중위소득 판정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및 조회가 가능하다.
사업 신청은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출산지원 담당 또는 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담당으로 하면 되며 복지로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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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2, 2020 at 04:1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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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자 확대 - 굿뉴스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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