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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아동건강 기본법' 발의…"감염병 우려↑, 종합관리 필요" - the300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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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포스트코로나본부 K바이오K메디컬TF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어린이 건강 보호정책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마련토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어린이 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자신의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정부는 5년마다 어린이 건강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어린이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위험요소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연구 및 현장조사를 실시 △어린이 이용시설 근무자들에게 건강 관리교육 시행 등의 내용이다. 국가와 지자체에 어린이 건강 보호 및 증진 책임을 부여한다.

각종 어린이 건강 관련 법안의 기본법 성격이다. 코로나19바이러스의 2차 대유행이나 또다른 감염병이 우려되는 가운데 면역력이나 신체기능이 약한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여기서 '어린이'는 13세 미만을 말한다. 

전 의원은 "어린이 건강에 관한 규정들이 여러 법률에 쪼개져 있고 소관 부처도 분산돼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어린이 건강관리 대책 마련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미세먼지 등 환경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을 연구하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 감염병·응급의료 관련 3개 법안도 대표 발의했다.




June 19, 2020 at 01:1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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