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오늘(27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1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결정된다.
통상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예산 편성 등을 고려해 6월께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건정심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며 8월까지 인상률 결정이 연기됐다.
그러나 이번 건정심에서도 합의는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건강보험료율을 3.2% 수준에서 올리기를 바라고 있고, 경영계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제·고용 위기에 따라 동결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계는 국고지원이 얼마나 현실화되느냐에 따라 건강보험료 인상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법에 따라 국고지원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까지 제대로 이행할 경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국고지원액은 약 9조원, 14%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국고지원을 약 15% 이상으로 올릴 경우 건강보험료율을 2.2% 정도만 인상해도 애초 정부가 바라는대로 3.2% 인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이렇다 보니 정부의 바람대로 3.2% 수준의 인상은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다만 코로나19가 변수다. 코로나19로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건강보험 덕분에 검사비와 치료비 부담 없이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하며 하루 200~3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식당, 커피숍, 어린이집 등 일상에서 누구나 감염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누구라도 건강보험을 통해 코로나19 검사,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도 함께 커진 상황이다.
만약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은 올해 6.67%에서 내년 6.88%로 높아진다. 지난해에도 건강보험료율은 3.2% 인상했다. 당시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평균보험료는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올랐고, 지역가입자의 세 대당 평균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올랐다.
한편에서는 정부가 재정 여건 때문에 당장 20% 국고지원을 해줄 수 없다면 국고지원금 현실화를 제대로 법제화하는 의지라도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를 통해 노동계 등을 설득해야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당위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정부지원금 규정은 오는 2022년 12월31일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새로운 법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난 20대 국회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가 끝나며 법안도 자동 폐기됐다.건정심에 참석한 한 위원은 “보험료율 인상 폭이 2%대 수준에서 결정되려면 국고지원이 최소 15%를 크게 웃돌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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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7, 2020 at 04:0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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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인상 對 동결…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 오늘 결정될까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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