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가 식품의 무분별한 ‘건강’ 마케팅과 과대광고를 제한하기 위해 일반식품에 ‘건강’ 단어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 대만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취득 제품 이외에는 중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어로도 제품명에는 ‘건강’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제품명 가까이에 ‘건강’을 표기하는 것도 금지했다.
코트라 타이베이무역관에 따르면, 지난 4일 대만 FDA는 건강을 표방한 제품이 모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취득한 것이 아니며 소비자들이 오인할 소지가 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식품의 허위·과대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2022년 7월 1일부터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취득하지 않은 일반 식품에 대해 제품명에 ‘건강’ 단어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따라서 2022년 7월 1일 이후 생산되는 제품은 제품명에 ‘건강’을 사용하면 허위·과대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돼 최저 4만 대만달러(160만 원)에서 최고 400만 대만달러(1억6천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처벌 받고 기한 내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또 제품명에 ‘건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건강’이 포함된 상표, 로고, 브랜드, 제품 시리즈명을 제품명과 병기해 소비자들이 오인할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규정 위반으로 간주한다. 제품 포장에 프로모션용 키워드로 '건강'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제품명과 병기해 착각을 일으킨다면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health, healthy, healthful과 같이 ‘건강’을 의미하는 영어와 다른 외국어 단어 사용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한편,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취득한 제품은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 제약받지 않고 제품명에 '건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마크는 대만 정부로부터 △골밀도 향상 △혈지 조절 △체지방 형성 억제 △간 기능 보호 △면역 조절 △노화 방지 △위장 기능 개선 △혈당 조절 △피로 개선 △혈압 조절 △과민성 체질 조정 △치아 건강 도움 △철분 흡수 촉진 기능성을 검증받은 제품에 한해 발급된다.
August 18, 2020 at 11:43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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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일반식품에 '건강' 단어 사용 전면 금지 - 식품음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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