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한약사회 등 타 직능단체의 항의에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를 통과, 오는 24일 개최되는 건정심 본회의에 보고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건정심 소위를 개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이처럼 결정했다.
이날 제시된 수정된 안은 지난달 9일 건정심 소위에 보고된 원안 가운데 타 직능에서 과다 책정됐다고 문제를 제기한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와 진찰료 행위 내역 중 부분적으로 조정돼 6290원 감액된 안으로, 6개월 모니터링 후 조정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본진찰료와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에서 치료계획 수립, 환자교육이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한 것으로, 행위정의상 시간을 기존 34분에서 28분으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행위수가는 상대가치점수로 운영된다는 것도 포함됐다.
이에 건정심 소위에서는 이날 제시된 수정된 안을 다수안으로 하는 한편 △한의협이 제안한 원안 수가 고수 △의협·약사회가 제안한 시범사업 중단 △대한병원협회가 제시한 의료일원화 교육튱합 병행추진 등을 소수의견으로 건정심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수가 감액과 관련 “원안에서 제시된 수가도 관행수가에도 한참 미치지 못함에도, 한의계에서는 한의약을 통한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전회원투표를 통해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를 얻었다”며 “그럼에도 수가를 더욱 감액한다는 것은 일선 한의의료기관 개원가의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의협이 제시한 원안의 수가도 건정심 본회의에 소수의견으로 상정되는 만큼 앞으로 남은 기간 원안에서 제시된 수가가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한의학의 제도권 진입을 막는 타 직능단체의 거센 입김에도 정부나 시민단체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의지는 명확히 확인된 만큼 오는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시범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돼 당초 취지인 한의약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평원 국제전자센터 앞에서는 건정심 소위 개최 전부터 의협·한약사회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시위가 전개되기도 했다.
July 06, 2020 at 07:2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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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건정심 소위 통과' - 한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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